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27 2012고정34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민박’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령시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보령시장으로 부터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2012. 7. 1.경 부터 2012. 8. 31.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D 소유 3층 건물 중 2층 6개, 3층 2개 등 총 8개의 연면적 약 196평 규모의 객실에 TV, 냉장고, 에어컨, 욕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객실 1개당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의 가격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