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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3 2019고단51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6. 2.경부터 2019. 3. 14.경까지 위 C 8개의 객실에 침실, TV, 취사시설, 욕실 등을 갖추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주중 10만 원에서 13만 원, 주말 15만 원에서 25만 원 등의 요금을 받고 위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확인서

1. 수사보고(C 펜션 미신고 영업 사실 확인), [수사보고(C 예약현황 등 첨부) - 예약현황 등]

1. 무신고 숙박업소 사진 등, 일반건축물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 영업기간과 숙소 규모가 상당하나, 초범이고, 단속된 이후로 영업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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