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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26 2018고단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2. 24. 16:00 경 남원시 B에 있는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 C(57 세) 의 집에 찾아가, 피고 인의 원예 농협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하여 다투던 중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어 깨뜨린 뒤 “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D 윈스톰 승용차의 뒷 유리창 및 E 포터 화물차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창에 위 돌멩이를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약 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 협박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판시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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