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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522763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2018. 1. 31. 사망하였다)에게 2017. 7. 18. 100,000,000원을, 2017. 7. 26.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C은 2017. 8. 14.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는 2017. 8. 17.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추가로 돈을 대여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은 2017. 7. 26.자 차용증으로 대신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7. 9. 15. C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C은 2017. 9. 15. 원고에게 180,000,000원(2017. 7. 18.자 대여금 100,000,000원, 2017. 8. 17.자 대여금 30,000,000원, 2017. 9. 15.자 대여금 50,000,000원의 합계액)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2017. 7. 18.자, 2017. 7. 26.자, 2017. 9. 15.자 각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법인 명판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2017. 7. 18.자, 2017. 7. 26.자, 2017. 9. 15.자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2, 3(각 차용증)의 각 기재 중 피고 작성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법인 명판 옆의 인영이 피고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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