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616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분할변제계약에 따라 분할변제를 받고 있음에도, 피고에게 C의 채무 문제로 이혼위기에 빠졌으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가족에게 보여주고 파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변제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9. C과 사이에 원고의 C에 대한 6,54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2015. 12. 1.부터 2019. 6. 1.까지 매월 1일에 150만 원씩, 2019. 7. 1.에 90만 원으로 C으로부터 분할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C과의 위 분할변제약정 체결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C의 채무 문제로 인하여 이혼위기에 빠졌으니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가족에게 보여주고 파기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