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6년 경부터 2008. 5. 18.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라는 취지의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9. 피고 B의 남편인 D의 계좌로 4,950,000원을, 2010. 4. 28.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4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1차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대 여하였고, 피고 C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40,000,000원에서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는 23,200,000원을 뺀 나머지 16,800,000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5. 19.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한 4,950,000원을 피고 B의 남편인 D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2010. 4. 28.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가 대여금 15,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추가 대여금‘ 이라 한다)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이 사건 추가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