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7. 17. 청주지방법원 2014고 정 491, 492( 병합)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며, 2014. 8. 14. 청주지방법원 2014 고단 101, 300( 병합), 635( 병합)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 한다 )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2) 항소심은 위 각 판결들을 병합한 후 2014. 11. 14. 재심대상판결에서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14. 11. 22.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3)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
4) 피고인은 2018. 7. 4.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9. 5.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에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4 항, 제 3 항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재심 사유가 있는 위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