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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290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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