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5.부터 2017. 10.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25.부터 2017. 10.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