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225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1.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1.부터,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