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53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