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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349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47,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에서 ‘D 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피부과, 성형외과, 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피부, 손톱 관리실(이하 ‘피고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2016. 8. 24. 오전과 2017. 5. 13. 오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3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병원의 부원장실, 피부관리실, 로비, 제모실, 복도의 천장 석고보드가 팽창, 변형되고 곰팡이가 피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업소에서 흘린 물이 바닥에 스며들어 원고 소유의 천장재 등 시설물을 손상시킨 사고라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피고는 피고 업소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각 일시에 피고 업소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의 물흘림 사고가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② 위 물흘림 사고와 원고 병원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일치하고 피고 업소 바닥의 물을 제거하자 1시간 정도 후에 원고 병원 천장의 누수도 멈춘 점 ③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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