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3 2015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8.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OK쭈꾸미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신거제대교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