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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13 2015고단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7. 18.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OK쭈꾸미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신거제대교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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