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호 엇갈리고 객관적 자료와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통영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2011. 9.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2011. 9. 18.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1. 11. 11. 및 2012. 1. 26.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통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조사관인 경장 H에게 피고인 B이 2011. 9. 18. 22:00경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2012. 2. 28. 및 같은 해
3. 19.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4호 검사실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