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0. 7.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지형정보단 등에서 응용지도검사, 전술지도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09. 1. 12.부터 2011. 6. 30.까지 육군지형정보단 공간정보처 측지과 고자료실(이하 ‘측지과 고자료실’이라 한다)에서 지도를 분류정리보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1. 7. 1.부터 국방지형정보단 수집지원처 D과 등에서 위성영상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2012. 4. 1.부터 2013. 12. 31.까지는 항공사진필름 스캐닝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09. 7. 7.경 발병한 결장암으로 2014. 7. 3.경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2014. 7. 22.경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5. 7. 21.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항공사진필름 스캐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발병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8. 피고에게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폐암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11. 30.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4.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국방지형정보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