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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3 2013고정1413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년 경북 C에 있는 피고인 답 옆의 농로 포장 공사 당시 담당공무원이 추후에 확장포장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인접 농민의 농로포장 거부를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24. 10:00경 경북 C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건설교통부 소유의 D, 성주군 소유의 E, F의 포장 농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쳐 115㎡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토지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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