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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3.14 2019고단8
농어촌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12. 4.까지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33,025㎡)에 낚시 좌대 30여개를 설치하고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신청서,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출장복명서, 위성사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사보고(행정재산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ㆍ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불법 사용ㆍ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 사건 저수지를 무단으로 점용ㆍ사용ㆍ수익하였는바, 그 면적과 기간이 33,025㎡, 2년 10월에 이르는 점과 국유재산법농어촌정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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