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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2 2019고정20
농어촌정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5. 20.경 양평군수로부터 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경기 양평군 B 구거 160㎡에 대하여 ‘농경지 활용’ 목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고는 2003. 초가을경 위 구거에 길이 29m, 두께 0.14m, 높이 약 2m인 담장을 설치하고, 2017. 9. 말경 위 구거 93㎡에 대하여 ‘농경지 및 농경지 진출입로’ 사용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고는 지름 0.8m인 흉관의 길이 2m정도 부분이 위 ‘구거’의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도록 매설하여 2018. 6. 29.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 및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지적도 및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서

1. 토지이용계획평면도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서

1. 공사계획도

1. 수사보고(고발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지적측량결과부’ 첨부)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C이 제출한 불법매장된 흉관의 길이)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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