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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4.03 2016누137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9면 및 제10면 제1 내지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4, 27,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전라북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까지 이르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수혜민의 동의가 없음을 주된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농로는 2002년 D지구 경지정리사업 당시 인근 농경지의 영농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수혜민들로부터 개인 소유 토지 일부를 농로부지로 제공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농로의 설치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로를 이 사건 축사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농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 사건 농로를 인근 농경지의 영농을 하기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농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인근 수혜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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