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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나57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D’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 C은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이며, 원고는 피고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창업준비를 하던 중 2016. 11. 21.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인 E(2017. 1. 2.부터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를 최초로 만나 피고회사의 영업표지인 ‘D’를 알게 된 후 2016. 11. 29. E를 다시 만나 피고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11. 29.부터 2017. 11. 28.까지로 하여 피고회사의 ‘D’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함과 아울러 피고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회사에게 매월 20일 로열티(2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가맹비 및 교육비는 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2016. 11. 29. 10,000,000원, 2016. 12. 1. 8,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가맹비 또는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E는 2016. 11. 29.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피고회사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처음으로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을가 제7호증)에 수령일시를 2016. 11. 29.로 제대로 기재하였다가 다시 2016. 11. 10.로 소급하여 기재였고, 가맹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중 ‘정보공개서 제공일’란에 ‘2016. 11. 10.’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2. 피고회사에게 ‘귀사는 본인이 가맹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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