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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500997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31.부터 2019. 7. 11.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0. ‘C’라는 상호로 빵 제조판매, 커피 제조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파기와 사이에 피고의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아들인 D은 원고를 대리하여 수일 후 피고와 작성일자를 2014. 11. 10.로 소급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을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관련 계약 내용〕 제2장 개점 준비 제8조(초기 가맹금과 예치에 관한 사항) ①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가맹계약 당시 정보공개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비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생략)와 같다. ③ 원고는 개점 전 교육훈련에 대한 대가로 정보공개서 상의 개점 전 교육비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본 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당시 정보공개서 또는 피고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의 3배 이내에서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개점 전 교육훈련) ① 원고는 C 가맹점으로서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피고가 정한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개점 전 교육훈련은 정보공개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설비 ① 원고는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가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강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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