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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038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995,094,149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축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회사의 대표자이다.

원고는 2016. 3. 2.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창고업체에 보관을 맡겨둔 축산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원고가 이를 담보로 여신한도금액 2,000,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는 개별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피고회사에게 여신을 제공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8. 29. 394,000,000원, 2016. 9. 19. 124,000,000원, 2016. 9. 22. 478,000,000원, 2016. 10. 19. 404,000,000원, 2016. 10. 25. 183,000,000원, 2016. 11. 8. 354,000,000원 등 합계 1,937,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변제기까지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10. 19. 이후의 대출건들을 규정손실금으로 처리하여 2016. 12. 29. 현재 대여원금 996,000,000원, 지연손해금 4,905,851원, 규정손실금 813,206,248원 등 합계 1,814,112,099원(= 996,000,000원 4,905,851원 813,206,248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대출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채무금 중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금 995,094,149원과 지연손해금 4,905,851원을 합한 1,000,000,000원(= 995,094,149원 4,905,851원) 및 그 중 원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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