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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2.09 2011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1고단334』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 경비를 주면 여행스케줄을 계획하는 등 모든 여행 준비를 해서 피해자의 딸 G를 미국 여행에 동행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미국으로 데려가 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0,019,490원을 교부받았다.

2.『2011고단2386』 피고인은 2010. 1. 28. 21: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 1월과 2월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H 스쿨에 아이들 어학연수를 보낼 좋은 기회가 있는데 보내지 않겠느냐, 내일 보증금과 수업료 명목으로 3,533,250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다른 학생으로 바뀐다, 내일 바로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7,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채무, 약 2억 원 상당의 개인 차용금 채무 및 매월 약 6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과 가족들의 미국 여행경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녀를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미국학교에서 어학연수생들에게 보증금을 요구한다는 말도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경 3,533,250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K, L, M, N으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46,905,020원을 I의 농협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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