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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03 2013고단15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30.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업소를 안마방으로 오인하고 위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마사지! 안마방! 여~ 아!”라고 큰소리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업소 탁자 위에 놓인 게임용품을 밀쳐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멀티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1. 30. 22:3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업소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인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휴대하여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1. 00:50경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당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여권을 위 F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 00:05경 평택시 비전동에 위치한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제1항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평택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사 F와 경사 G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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