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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42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 세) 소유의 건물인 의정부시 C 301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9:15 경 의정부시 C 201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며칠 전 집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도배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 칼 날 12cm, 총길이 23cm) 칼을 수건으로 감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간 다음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 따라 들어와 라, 너 죽인다 ”라고 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촬영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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