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위하여 미리 칼( 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 증 제 2호), 가위( 증 제 1호), 식초 성분의 액체가 묻은 수건( 증 제 3호) 및 검정색 큰 가방을 준비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9: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안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E( 여, 44세) 이 이를 보여주기 위하여 뒤로 돌아서자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위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 인 위 칼을 휘두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잡힐 것이 두려워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확인, 피의 자가 소지한 가방 사진 첨부, 피의자 남편 F 전화조사)
1. 강도 사건 현장기록
1. 감정 의뢰 회보
1. CCTV 녹화자료 캡 쳐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관련 사진 기록
1. CCTV 녹화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장애 미수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