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등산 용접이 식칼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98』 피고인은 2016. 12. 3. 23:40 경 의정부시 C 소재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0 세 )를 노려보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냥 식사 하세요” 라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 가이 버칼( 총길이 15cm, 칼날 길이 6cm) 을 오른손에 쥐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뒷짐을 져 칼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날을 들 이대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칼을 앞으로 내미는 순간 피고인이 칼을 숨기고 있던 것을 눈치 챈 피해 자로부터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5434』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59세) 운영의 “H”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1:20 경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그만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한 위 주점의 여종업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를 유리조각이 있는 위 바닥 위로 밀어 넘어뜨려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6 조,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미 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