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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18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20:5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처와 딸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H 소렌토 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 가량) 을 꺼낸 다음, 주변 사람들을 향해 “ 개새끼들, 다 죽인다 ”라고 고함을 치며 위 칼을 휘둘렀다.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향해 칼을 버리라며 제지하자, 피고 인은 위 칼을 들고 위 F 등을 향해 “ 다가오면 죽이겠다 ”라고 하며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서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도 존재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공탁,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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