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리 자이언츠’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고 완구류 및 문구류 또는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가 아닌 키친아트 라팔 솔리드 전기주전자(소비자 판매가격 11,300원), 키친아트 요구르트/청국장 발효제조기(소비자판매가격 10,350원), 스위스 밀리터리 리튬이온3.7v 카트리지 드라이버(소비자판매가격 37,442원)를 경품으로 비치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완구류인 건담 비다르 장난감(소비자판매가격 30,000원)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단속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크레인게임기는 게임결과가 이용자의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이 과대한 이익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