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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4177
부당해고원인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해고나 징계면직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근로계약 등의 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해 판결로써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그 확인심판의 대상, 즉 소송물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해고 등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서 이러한 판결의 기판력은 당시 심판의 대상으로서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해고 등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무효사유에 대해서 미친다.

을 제1호증의 6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경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1319호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면직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3. 5. 24.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3. 6.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종전에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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