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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60844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3. 7. 2.자 견책, 2004. 4. 16.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면 16행의 “2005. 10. 25.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2005. 10. 25. 해고(면직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로 고치고, 5면 8행, 9행의 ”대웅철강“을 ”태웅철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견책ㆍ정직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9면 14행의 “피고 기업여신심사운영지침(을 제22호증의 1)”을 “피고 기업여신심사운영지침(을 제22호증의 1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4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1) 2015. 12. 31.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가)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이 사건 견책ㆍ정직ㆍ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견책 및 정직으로 감액된 임금과 해고된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민법 제538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9. 19.부터 2015. 12. 31. 동안 감액 또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1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항변과 같이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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