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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747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2행 내지 6쪽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무효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위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등 참조), 전소의 확정판결이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인 경우에는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등 참조). 한편,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을 제11, 13, 1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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