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2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2:3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235 한신타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가산디지털 우체국 방면에서 가리봉 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5년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