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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4. 07:5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사거리 앞길을 담양읍 방면에서 수북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등 촬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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