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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5: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임동오거리 교차로를 광천1교 방면에서 북성중학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안사거리 방면에서 양동교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번 중수골 바닥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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