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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5. 08:0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 진흥더루벤스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하남2지구 방면에서 비아나들목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수완지구 방면에서 하남공단5번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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