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2행부터 3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반복적인 업무내용과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체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상 목에 부담 정도가 적어 추간판 변화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2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인정 사실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원고는 2002. 5. 20. 기아자동차에 입사하여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부터 2013. 2.까지 이 사건 사업장 B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며 카니발과 프라이드 차량의 내부(엔진, 운전석 바닥부, 뒷좌석 바닥부, 트렁크)에 차체 접합부를 따라 40cm 크기의 실러건을 이용하여 실러를 충진하고 충진된 실러를 붓으로 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차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계속 이동하고, 원고는 내부 실러 충진 작업 시 차량 안으로 몸을 넣어 목이 옆으로 45도 가량 기운 자세로 일정시간 이상 작업을 계속하였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원고는 주간(08:30 ~ 17:30)과 야간(20:30 ~ 05:30 에 8시간씩 교대로 실러 충진 작업과 붓작업을 일 단위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며 통상 2시간 연장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