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하리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1. 13.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및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의 진단을 받고 2012.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우 주관절부 외상과염’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을 승인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좁은 차량 내부에 실러를 충진하고 충진된 실러를 붓을 이용하여 펴주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항상 목을 옆으로 45도 정도 기운 상태에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⑴ 원고는 2002. 5. 2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부터는 B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를 하며 차량 내부에 몸을 집어넣고 실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