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 27. 21:00~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고양고속철도차량기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전신주에 가설되어 있던 전선을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시가 142만 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 A 소유인 E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 28. 21:00~2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고양고속철도차량기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전신주에 올라가 전신주에 가설되어 있던 전선을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시가 1,704,000 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 A 소유인 E 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4. 2. 4.~2. 6. 20:38~21:05경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98-92 노상에서,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선을 절취하던 중 현장을 지나던 사설경비업체 차량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은 2014. 2. 10. 21:00~21:20경 고양시 덕양구 양곡1길 121-39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선을 절취하던 중 현장에 있던 사람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1. F, G, H, I, G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1.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