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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22:5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환승센터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5,000원권 지폐로 요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서울 동대문구 D 부근에 이르러 거스름돈으로 받은 100원짜리 동전 9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상대 내사),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상대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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