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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7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0:3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역 환 승센터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호로 새끼, 씨 발 새끼,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하차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참고인 D, E 전화통화, C 버스 차량 내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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