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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07 2014고합1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8. 중순 2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의 집에서, 자신과 한 달 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사이코 같다, 변태 같다, 정신이 이상한 거 같다’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화장실로 가서 자신의 손목을 그을 듯 하면서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지려 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해자 G(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로 피해자의 노출 영상 등을 전송받고 ‘다른 아이들 과외를 해봤다,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7. 20. 아침 무렵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직 어린데 남자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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