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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6. 21: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홍릉사거리를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 중인 C 모범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택시비가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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