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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390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사로서, 2014. 8. 31.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촬영소사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들기를 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앞을 위 택시로 가로막고 내린 후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야 이 새끼야,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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