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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697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피고인 B(2016. 2. 5. 분리 선고) 은 2015. 3. 10. 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216호, 516호, 913호, 1209호, 131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15 만 원을 받고 E( 예명 : F), G( 예명 : H), I( 예명 : J), K( 예명 : L)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는 2015. 3. 14.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여성 및 업소 관리, 손님 안내,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0. 4. 경부터 2015. 10. 19. 17:10 경까지 위 오피스텔 806호에서 'M‘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5만원을 받고 N( 예명: O)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B의 각 진술 기재

1.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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