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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605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013. 8. 5.부터 2016. 8. 31.까지 한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급여는 월 550만 원인데, 피고는 2015. 1.분부터 2016. 8.분까지의 임금 2,700만 원(월 55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합한 것이다)과, 퇴직금 1,650만 원(550만 원 × 3)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임금 청구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013. 8. 5.부터 2016. 8.경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가 2013. 9.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150만 원 내지 550만 원의 돈을 입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550만 원을 입금받은 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월 급여가 550만 원으로서 550만 원에 미달하는 돈이 입금된 달에는 그 미달 부분은 급여 중 일부가 미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정확한 퇴직 시점을 알기 어려워 2016. 8.에 피고로부터 입금된 돈이 없다고 하여 그 부분 급여가 미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 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원고의 계속근로년수는 약 3년이고,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한 30일 평균임금은 약 350만 원으로 인정된다(갑 3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2016. 5. 31., 2016. 6. 30., 2016. 7. 30. 각 350만 원이 원고 측 계좌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350만 원 × 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7.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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