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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86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의 발생 625 전쟁 중 ‘9. 28. 서울수복’ 이후 퇴로가 끊긴 인민군 및 지방좌익세력은 남부지방 산악지대를 근거지로 하여 후방교란작전을 펼쳤는데, 특히 전남 화순에서는 백아산, 모후산, 화악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빨치산(러시아어 partizan, 적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비정규군으로 공산게릴라를 의미한다)이 집중되어 있었다.

국군 제11사단은 1950. 8. 27. 국방부 일반명령 제54호에 따라 창설되어 호남지역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전남지역의 수복 및 토벌작전은 국군 제11사단 예하의 제20연대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그 중 제20연대 제3대대는 함평과 영광을 수복하고 화순에 진주하여 인근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국군 제11사단은 민간인과 빨치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인과 빨치산을 분리하고 빨치산을 고립시키기 위해 산간 마을을 소각하고 주민을 면소재지나 수복지역으로 소개시키는 작전을 펼쳤다.

위 작전 수행 중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하 ‘전남지역 11사단 사건’이라 한다). 화순군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 전남지역 11사단 사건과 관련하여, 화순군의회는 1998년경 화순군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 8. 1.부터 1999. 9. 30.까지 활동하면서 1999. 10. 26. 총 80명의 희생자명단을 포함한 1차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이후 추가로 1999. 11. 24.부터 2001. 5. 23.까지 총 89명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2001. 5. 23. 2차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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