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발 골 칼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00년 경 부부싸움으로 모친이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한 나머지 평소 세상 살기가 싫다고
느끼며 삶을 비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05:0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9:3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에 도착하여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가지고 오겠으니 기 다리라고 한 후 주거 지인 위 아파트 405동 1216호에 들어갔다.
그 무렵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삶을 비관하던 중 갑자기 ‘ 아무나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 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주거지의 주방에 있던 부엌칼 1개( 총 길이 32.5cm , 칼날 길이 20.5cm , 증 제 1호) 와 속칭 발 골 칼 2개( 돼지 등 동물의 뼈를 발라내는데 사용하는 칼로서 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19cm 1개, 증 제 2호 / 총 길이 27cm , 칼날 길이 13.5cm 1개, 증 제 3호 )를 가지고 나와 누구든지 보이는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 경 위 C 아파트 405동 1214호 앞 복도에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34 세) 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 무릎 꿇어, 손들어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분의 피부 열상( 길이 5cm , 깊이 3cm ) 을 가했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9:5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405동 1214호 앞 복도에서, 전항과 같이 D이 도망을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