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3. 12. 9.’을 추가하고, 제6면 제1행 ‘피고의 악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바로 뒤에 ‘}’를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다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증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173,859,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D(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B)의 근저당권은 대전지방법원 2014. 7. 30. 선고 2013가단221838 사해행위취소 판결(2014. 9. 25. 확정)에 따라 2016. 12. 21.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자 신반월새마을금고(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D)의 근저당권은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억 4,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것이 아니다. B은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였으나,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8,248,6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자 B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적어도 33,859,000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173,859,000원 - 위 신반월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원고의 신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