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43,5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4.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2017. 1. 25.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피고에게 전북 순창군 C 대 163㎡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중략)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들과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7. 2. 3. 지불하며 잔금 5,000만 원은 2017. 2. 25.에 지불한다.
(이하 생략)
나. 피고는 2017. 3.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전북 순창군 D 도로 8㎡를 1억 8,000만 원(잔금 지급기일 2017. 4. 17.)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5.부터 2017. 6. 30.까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 ‘변제일시’란 기재 일에 원고 또는 원고의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변제금액’란 기재 돈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표 순번 14번은 피고의 어머니 E이 원고의 배우자 F에게 송금한 돈이다.
순번 변제일시 변제금액(원) 1 2017. 1. 25. 6,000,000 2 2017. 1. 26. 500,000 3 2017. 1. 26. 500,000 4 2017. 3. 30. 182,000 5 2017. 4. 14. 760,660 6 2017. 4. 14. 380,580 7 2017. 4. 14. 175,540 8 2017. 4. 14. 468,760 9 2017. 4. 25. 274,610 10 2017. 5. 19. 50,000,000 11 2017. 5. 22. 84,242...